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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133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8.28., 2025.10.20., 2026.6.29.>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개정 2025.10.20.>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서해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전문개정 2025.10.20.]

제5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일자리 창출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20., 2026.6.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0.>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신설 2025.10.20.>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0.>]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0.>]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0.>]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0.20.>]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20.>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목개정 2025.10.20.]

제6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0.20.>

제7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제8조

생산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