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