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