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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12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통합운영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19.>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21. 4. 19.>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계관
3.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 <신설 2021. 4. 19.>
4. 청소년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개정 2021. 4. 1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4. 19.>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9.>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개정 2021. 4. 19.>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 교육, 자립지원, 취업지원 등
2. 학교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가족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상담 등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에 따른다.
② 지정에 관하여 관련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9.>

제14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