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미추홀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8.5.21>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바르게살기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