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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411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제4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범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횡단 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