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관내의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횡단 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