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래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1. 동래구체육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