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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11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
1. “전시물”이란 송파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사료 등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소장품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8.>
8.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8.>
9.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8.>
10.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8.>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
1. 명칭 : 송파책박물관
2.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77(가락동) <개정 2023. 6. 8.>
3. 기능 : 책 또는 책 관련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ㆍ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

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8.>

제5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2.>
1. 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박물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3. 6. 8.>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및 환불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대관을 허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람료는【별표 1】의 제2호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8.]

제9조

관람료의 면제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대상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 또는 시설사용자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권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 관람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3. 6.8.>

제11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한다.

제14조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8.>

[제목개정 2023.6.8.]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교육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며, 박물관장 및 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7.11.9.>
1. 책 또는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책 관련 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9.>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9.>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5.2.>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7.11.9.>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박물관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21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③ 평가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ㆍ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구청장은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3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②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모두의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6. 8.]

제24조

유물의 구입

① 구청장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유물의 관리

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장시설

구청장은 유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장품 대여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품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품의 이용, 대여, 열람(이하“대여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6.8.>
②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 등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
1.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6.8.>

[제목개정 2023. 6. 8.]

제29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때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그 소장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품을 대여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기관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대관허가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대관허가 신청

①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 박물관의 시설의 대관 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3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

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구청장의 대관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8.>
③ 삭제 <2023.6.8.>

제37조

대관료 감면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38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제40조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별표 4】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41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신청의 취소 또는 모집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42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별표 5】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3.6.8.>

제43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카페
3. 기념품점
4.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는 별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주차요금은 1구획 기준으로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무료시간이 경과한 이후 5분당 150원을 가산 징수한다. 또한 월 정기권 주차요금은 105,000원으로 한다. 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는 최초 3시간을 무료로 한다.
④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규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비고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임차인 또는 수탁자에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홍보상품 제작·판매

① 구청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45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4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 2024.07.11.>

제47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