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