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ㆍ공립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명인 때에는 각급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각급 기관장은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ㆍ공휴일 미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하며, 당직근무자를 지휘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와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안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각급기관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편성되어 있는 기관에 한함)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대구광역시교육청 당직근무 규칙」과 자체 당직근무 규정(자체 제정한 기관에 한함)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와 통신연락체계 유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2장 각급학교의 당직
①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학교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학교가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학교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전자경비장치 등 필요한 보완 장비 및 대책을 강구한 후 인력용역경비로 당직근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용역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근무규정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다만, 필요한 경우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로 대체 가능
4.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내 대기
⑤ 학교의 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적고 무인경비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 학교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6학급이하 각급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내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내 관사에 교직원이 거주하는 것으로써 당직근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사 거주 교직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 창문ㆍ출입문 잠금, 전원차단, 기타 보안상태 점검
2. 주요문건과 물품 등은 특별보관 조치
3. 긴급사태시 업무연락 대응조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내 관사를 당식실로 운영하는 경우 제9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직실로서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거나,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의 당직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제2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후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4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4.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구광역시 관할 구역내 대기
5. 최종퇴청자의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철저 이행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당직의 감사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산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를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당직감독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등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및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받았을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에 맞도록 자체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