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춤 허용업소의 지정에 따른 사항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개정 2023.4.20>
4.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개정 2023.4.20>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4.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춤 허용업소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춤 허용업소 지정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점검하여 작성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점검하여 작성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4. 「전기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6.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배치 평면도) 1부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4.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고려하여 지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20>
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1. 영업자
2. 영업소 명칭
3. 영업소 소재지
4. 영업장 면적
5. 객석 면적 <신설 2023.4.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20>]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받은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3의2. 영업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영업장내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신설 2023.4.20>
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할 것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것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업장에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할 것 <개정 2023.4.20>
가. 영업장의 지상층 : 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나. 영업장의 지하층 : 면적 66㎡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66㎡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
7의2. 안전요원은 업무 수행 시 소속 업소 및 안전요원임을 표시한 복장 등을 통해 외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신설 2023.4.20>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할 것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12.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신설 2023.4.20>
13.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 <신설 2023.4.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20>]
춤 허용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은 해당 업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20>]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영업자 및 안전요원 등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4.20>]
춤 허용업소가 제9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