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0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제2조

삭제

삭제 <2022.10.20>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7>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출산 전ㆍ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개정 2022.10.20.>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개정 2024.12.26.>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12.26.>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4.12.26.>
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20> <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4.12.26.>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0.20>

제5조

삭제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