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규제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조형물 건립을 규제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30.>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30.>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목개정 2021 9. 30.]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3. 구조의 안전성
4. 규모의 적정성
[본조신설 2021. 9. 30.]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9. 30.>]
①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이설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2. 9.>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9. 30.>]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음
3. 공공조형물 등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9. 30.>]
① 삭제 <2021. 9. 3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9. 30.>]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매년 1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9. 30.>]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2조에서 이동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