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