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7.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8.7.5.)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7.5.)
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사항(개정 2018.7.5.)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7.5.)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 결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구민(개정 2018.7.5.)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5.)
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8.7.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