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10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간호,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간병 또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사람 중 아래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심사 중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지원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기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