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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09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성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성동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을 할 때에는 노사를 대표하는 대표별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①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동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