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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9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있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주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참여의 확대

ⓛ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운동이 주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구민, 구의회, 학계, 주민단체,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