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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자치법규 216409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비우기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비우기사업"이란 도시시설물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시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해당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5. "도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비우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하거나 지중화를 우선으로 한다.
2.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해당기관은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로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비우기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비우기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도시비우기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ㆍ조정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

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해당기관 업무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소집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3.>

제9조

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비우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도시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통합ㆍ정비를 위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시비우기사업 관련 담당팀장 및 해당기관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