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운동부”란 체육특기자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체육특기자"란 체육특기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연중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지도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시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입상선수와 지도교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
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 입상선수에 대한 격려금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 등의 계획 수립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담당 과장 및 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감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운동부 육성 담당 부서의 담당장학사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