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개정 2026.8.14.>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ㆍ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개정 2026.8.14.>
이 조례에서 "전문인력"이란「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8.14.〕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1.14.>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8.14.〕
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
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ㆍ개선
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ㆍ정리
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ㆍ보급
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ㆍ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25.11.14.>
②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자원봉사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홈페이지 연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