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재난위험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2.“D, E급”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급인 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6.]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
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8명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책임기술자, 건축 관계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6.>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협의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