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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409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이 담겨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2. “제주어교육”이란 제주어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4.>
1.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2. 제주어교육의 학교급별 수준별 운영
3.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어 교육 운영

제4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을 반영하는 등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1. 제주어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
3.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
4. 제주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5.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6.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8조

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8.4.>
1. 의사소통 중심의 제주어교육
2.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주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원 연수 지원
5.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8.4.>
1.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ㆍ발표대회
2. 제주어 관련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제8조의2

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8.4.]

제8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삭제〈2025. 9. 3〉 [본조 신설 2021.8.4., 2025. 9. 3.]

제8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25. 9. 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8.4.]

제9조

예산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4.>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4.>

제10조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어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위탁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교육 등의 사무를 제주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2조

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