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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9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ㆍ벽지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서ㆍ벽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
1.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서ㆍ벽지학교”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ㆍ벽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도서ㆍ벽지 교육 진흥 및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4조

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서ㆍ벽지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ㆍ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3. 도서ㆍ벽지 학교의 사회적ㆍ지리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 교과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
4.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편의 증진
5. 기타 교육감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에 관해 도서ㆍ벽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5조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ㆍ벽지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확충과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서ㆍ벽지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