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교육과정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연구위원회에 각급학교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주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 2023.2.17., 2023.6.11.>
1. 유치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2.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3.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연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의 자격ㆍ정수ㆍ임기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작성
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하고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