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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8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직원단체의 종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 <개정 2023. 8. 10.>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개정 2023. 8. 10.>
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개정 2023. 8. 10.>

제3조

보조금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