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6.5.8.>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6.5.8.>
①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12.6., 2026.5.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이하
2. 유아교육전문가
3. 유치원대표
4.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 대표
5. 학부모대표
6. 관계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제<개정 2019.12.6.>
삭제<개정 2019.12.6.>
삭제<개정 2019.1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6.5.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3.11.10., 2026.5.8.>
교육감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5.8.> [제목개정 2026.5.8.]
삭제<개정 2019.1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