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통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기반을 둔 통일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개정 2024.12.31>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소속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과 그 역할 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통일교육의 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청 자체 통일연수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사 및 학생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행사 활동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6.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활동 방안
7. 통일 관련 체험학습 운영 방안
8.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29., 2020.7.15.><개정 2025.1.17>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5.><개정 2025.1.17>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20.7.15.> 2.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사무관 또는 장학사 <개정 2020.7.15.>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4. 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신설 2024.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 추진 사항
2. 학교 통일교육 지원단 활동 사항
3. 재정 지원 사항
4. 학교 통일교육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의 일부를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토론대회 및 강연회, 체육ㆍ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교육감은 통일교육 관련 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1. 교육부, 통일부, 경기도,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 네트워크 및 협조관계 구축
2.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국제기관의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교류 방안 모색
교육감은 통일교육 또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