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기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2. “정보화 지원 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를 말한다.
3. “정보화 역기능”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말한다. <개정 2023.2.27>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2.27>
5.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7>
6.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2023.2.27>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경기도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기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지원 사업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지원 사업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및 구매규격 강화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이하 “컴퓨터”라고 한다)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
2.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4. 인터넷 통신비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제13조의 정보화지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학습권은 24시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 차단
4. SSL (Secure Socket Layer) 프록시 사이트 차단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법ㆍ유해 사이트 차단. 다만, 불법ㆍ유해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접속 허용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는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역기능 예방에 관한 동의(이하 “역기능 예방 동의”라 한다)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역기능 예방 동의를 얻은 경우,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될 때에는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예방 및 교직원 업무경감과 제6조에 의해 지원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관리 등을 위하여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관리 시스템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기술적 안전조치와 제9조에 의한 역기능 예방 동의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정보화 역기능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2. 정보화 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자문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및 구매규격 강화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정보화 지원 사업 증진에 관한 업무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기관과 학술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 경기도의회 추천자 등 10명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하되,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하고, 특정 성이 전체 인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교육청 정보화 지원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