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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4082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08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교육(지역 향토사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된 역사교육”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과 교육의 자주성이라는「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으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5.16.>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5.16.>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5.16>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참된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제4조

기본원칙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한 시민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
2. 다양한 역사 해석과 사료의 분석에 바탕을 둔 학술연구로서의 역사 연구를 활성화한다.
3. 경기도의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 연구를 지원한다. <개정 2024.5.16>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교육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역사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역사교육을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4. 역사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역사교육위원회

①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역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1. 역사학 및 역사교육 관련 전문가 2.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 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경기도의회 의원 <신설 2021.1.4.>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1.0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업무지원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ㆍ군, 역사 및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6.]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6.>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