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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08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08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학생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ㆍ당파적 또는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학생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②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노동인권교육의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3.16.>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3.16.>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학생노동인권 업무담당 국장ㆍ과장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관련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동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5.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신설 2024.7.18> 6.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하되,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에 관한 구조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동인권교육

각급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4.7.18> 다만,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단서 신설 2024.7.18>

제12조

민간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경기도, 각 시ㆍ군,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인력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제15조

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18>]

제16조

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17조

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7.1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