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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7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04-30공포 2021-04-30공포번호 4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질환
나. 각종 암
다.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2.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만성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제10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도지사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ㆍ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3.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ㆍ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시ㆍ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시ㆍ군 사업 교육ㆍ홍보지원
4. 시ㆍ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