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예품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시상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창업과 상품 제작
2.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
3. 기반시설 확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 강화 교육 사업
5.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 정보제공 및 알선
6.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교육ㆍ체험사업
7. 우수공예품 지정
8.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예 관련 지원사업
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예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삭제<2026. 7. 1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