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인 공원ㆍ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재산인 공원ㆍ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립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관한 사항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도지사가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 4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2. 도시 및 자연 공원 관련 부서의 과장
3.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의 과장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1. 충청남도의회 의원 1명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3. 8. 1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3. 8. 10.>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