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삭제 <2025.2.20.>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