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창달, 지역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발표회 등 축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관 주관축제: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2. 민간 주관축제: 특산물, 문화, 관광자원 등을 주제로 민간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3. <삭제 2020.12.31.>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축제에 한하여 축제 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축제 육성에 관하여 자문ㆍ심의를 하기 위해 인제군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축제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ㆍ조정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 평가결과에 따른 축제경비 증감 및 일몰 결정
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관광단체 대표
2.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3.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4조의 축제 평가단으로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 주관축제와 군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 주관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의 축제계획서를 군 축제지원 계획에 따른 공고문의 접수기간 이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축제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및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
2.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의 적합성, 행사진행 및 홍보의 명확성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4.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축제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95점 이상 : 전년대비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2. 80점 이하 : 전년대비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
3. <삭제 2020.12.31.>
④ 평가대상 축제는 위원회에서 계속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①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