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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7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입원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 및 방향
2. 세부계획
3.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정
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그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8. 10.>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개정 2023. 8. 10.>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 8.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0114;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3. 8. 10.>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 8. 10.>

제5조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된 간병서비스의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료기관 지정취소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때
2.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지정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할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를 담당하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협의·협조사항

도지사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