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주가 설치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인 경우
2. 대상시설을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세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편의시설인 경우
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설주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인증의무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인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주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인증지원신청서에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