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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6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도 소재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8231;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8231;보호&#8231;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1.12.30.>
5.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
7.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8.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6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쉼터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4.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5.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7조

경비보조 등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