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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066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의성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