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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6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병의 날 (매년 6월 1일)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
3. 그 밖에 의령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

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의령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