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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6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이하 “장기 등 기증희망자”라 한다)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관리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7.21. 2018.7.2.>

제3조

적용범위

장기 등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 등록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

장기 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1.6.30.>
6.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1.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6.30.>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