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강원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강원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이하 "교육지표구현논문"이라 한다)공모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30.,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학생을 지도한 내용
2.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한 내용
3.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①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지표구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7. 2023.6.11.>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서 심사 및 보고서 등급을 결정하며 입상편수는 응모편수의 4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등급별 입상비율은 1ㆍ2ㆍ3등급이 각각 1:2:3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타 교육지표 연구논문공모제에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연구)관이 되며 위원은 전문직 및 해당 영역 전공교수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소속 담당연구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1.3.26]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분과위원회, 중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6]
제2조에 의해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교육지표구현논문 제출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당해 교육장
2. 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장
3. 전문직은 당해 기관장
① 교육지표구현논문 입상자 선발방법은 교육지표구현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를 종합ㆍ분석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6.11.〉
입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을 부여한다. <개정 1999.6.18>
교육지표구현논문공모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