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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지표 구현 연구논문 공모제 규정자치법규 21640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03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모대상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이하 "교육지표구현논문"이라 한다)공모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30.,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제3조

공모내용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학생을 지도한 내용
2.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한 내용
3.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지표구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7. 2023.6.11.>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서 심사 및 보고서 등급을 결정하며 입상편수는 응모편수의 4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등급별 입상비율은 1ㆍ2ㆍ3등급이 각각 1:2:3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다. 2. 기타 교육지표 연구논문공모제에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연구)관이 되며 위원은 전문직 및 해당 영역 전공교수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소속 담당연구사가 된다. [전문개정 2001.3.26]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분과위원회, 중등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6]

제6조

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요건

제2조에 의해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7조

추천

교육지표구현논문 제출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은 당해 교육장
2. 고등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장
3. 전문직은 당해 기관장

제8조

선발

① 교육지표구현논문 입상자 선발방법은 교육지표구현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를 종합ㆍ분석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6.11.〉

제9조

연구점수

입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을 부여한다. <개정 1999.6.18>

제10조

기타

교육지표구현논문공모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