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장흥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장흥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장흥군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연구개발 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사업을 말한다.
3.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3.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
5.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6. 농업정보ㆍ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농촌진흥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ㆍ통보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장흥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24. 3. 26.>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ㆍ개발
3. 농산물 가공ㆍ신제품 개발 등 6차산업화 연구개발
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인 평생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업의 과학영농 선도실천 지도자 양성
2.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
3. 농업인대학 등 지역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교육: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
2.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등
3. 실습교육: 과제교육, 경연ㆍ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
4. 단체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여비, 재료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편성, 신청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