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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0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지방체육의 발전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6. "생활체육교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 8. 9.>

제3조

전문체육ㆍ생활체육의 진흥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육성 및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ㆍ생활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4조

사업 및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ㆍ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의 육성 및 생활체육 활동과 전문체육ㆍ생활체육 가맹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군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운동 전개
2. 각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 및 전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회 출전 지원 <개정 2026. 8. 10.>
3. 각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대회개최 및 전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회 체육행사 유치 <개정 2026. 8. 10.>
4. 생활체육교실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5.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전문ㆍ생활체육의 교류사업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 및 연합회 지원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의 육성과 운영에 관한 경비
8.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별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확충ㆍ개보수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3., 2026. 8. 1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결산 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