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이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서초구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
4.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
5.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참가 지원
6.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서초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