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란 시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兩性)이 고르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시 문화 업무 담당 국장 3.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예술 업무 담당이 된다. ⑧ 삭제 <2023.2.23.> ⑨ 삭제 <2023.2.23.> 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3.2.23. 종전 제11항에서 이동] ⑬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2.23. 종전 제12항에서 이동]
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
3. 생활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생활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회의 및 모임, 문화 향유 및 체험 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동호회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4. 생활문화예술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6. 생활문화예술 기획 인력 양성 및 활용
7. 축제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ㆍ연습ㆍ회의ㆍ전시ㆍ공연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생활문화예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 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예술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시설의 사용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