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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5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6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준공영제”라 한다)”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1.9.30.>
3.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서 요금수입ㆍ이자수입ㆍ광고수입ㆍ보조금(제1호의 재정지원은 제외)ㆍ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2021.9.30.)>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2021.9.30.)>
5. “표준운송원가”란 기본이윤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1.9.30.>
6. “기본이윤”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적정 경영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신설 2021.9.30.>
7. “성과이윤”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서비스개선, 경영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신설 2021.9.30.>

제3조

준공영제 시행

① 시와 운송사업자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② 시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4조

준공영제 활성화

시장은 준공영제 활성화 시책 개발을 위해 관련 연구ㆍ조사 및 포럼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9.30.>

제5조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4.1.>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4.4.1.> 1. 준공영제 운영, 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운송수입금 관리, 정산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성과이윤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적립금 처리에 관한 사항 7.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8.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송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의 업체협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준공영제 운영 및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30., 2024.4.1.]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30., 2024.4.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9.30., 2024.4.1.>
1. 삭제 <2024.4.1.>
2. 삭제 <2024.4.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내버스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9.30.><개정 2024.4.1.>
1.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1명
2. 운송사업자 대표 1명
3. 버스노동조합 대표 1명
4.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9.30>, <제5항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4.4.1.>
⑤ 삭제 <2024.4.1.>
⑥ 삭제 <2024.4.1.>

제7조

위원장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1.>

[제목개정 2024.4.1.]

제8조

삭제

삭제 <2024.4.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4.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30., 2024.4.1.>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내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4.4.1.>

제10조

삭제

삭제 <2024.4.1.>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회의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입금 공동관리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14조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를 위한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업체협의회 업무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운송원가 및 성과이윤 <개정 2021.9.30.>
2.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4. 운송수입금 부족액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6. 교통카드 수입금 관련 사항
7. 광고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제16조

수입금 조사

시장은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금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정산

①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은 5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이후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차량구입가격ㆍ연료비의 급격한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통정책 변화로 인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성과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이윤의 규모와 지급방식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2021.9.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성과이윤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⑥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로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1.9.30.>

제18조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수입금 현황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9.30.>
③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19조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9.30.>
2. 업체협의회는 수입금 공동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4.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9.30.>

제19조의2

안전운행 준수 시책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손잡이, 좌석 등 시설물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기능이나 전동발판(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연료 용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5.9.22.]

제20조

보고 등

시장은 업체협의회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과 사업운영 등 준공영제 관련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감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협의회 및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외부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운송사업자와 업체협의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9.30., 2025.9.22.>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9.30.>

제21조의2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서비스평가는 전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및 서비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환수처분일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제27조에 따른 조례 및 준공영제 운영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이윤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9.30.>, <개정 2024.4.1.>
③ 시장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감액하는 대상 행위와 그 감액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1.9.30., 2024.4.1.>
1. 제20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경우 : 기본이윤 총액의 5퍼센트
2. 제21조에 따른 조사나 감사에 불응한 경우 : 기본이윤 총액의 10퍼센트
④ 제3항의 기본이윤 총액은 위반행위일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정지원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1.9.30.>
⑤ 시장은 제3항의 감액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2021.9.30.)>, <개정 2021.9.30., 2024.4.1.>

제23조

업체협의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업체협의회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협의회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업체협의회 위원장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개정 2021.9.30.>

제25조

준공영제 제외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해치는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준공영제 제외결정 시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6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포럼 등의 행사 및 제16조에 따른 수입금 조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세부적인 사항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준공영제 운영 관련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4.4.1.>

[전문개정 2021.9.30.]

제2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