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6. 24.>
1. 교육 비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육과 관련된 단체 구성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3.2.28., 2023.6.11.>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2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