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2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2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3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6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18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1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23부터 별지 24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5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6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39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40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 41부터 별지 43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4부터 별지 45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6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 47부터 별지 49까지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50과 같이 한다.